투표 ‘고·스톱’ 16일 운명의 날

투표 ‘고·스톱’ 16일 운명의 날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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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판결 촉각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앞날이 1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를 이날 내놓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일 치러질 주민투표는 곧바로 연기된다.

하지만 제동이 걸릴 경우, 서울시의 주민투표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주민투표법상 공직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는데,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일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주민투표는 일정대로 추진된다.

앞서 무상급식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서명부 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명부는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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