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고·스톱’ 16일 운명의 날

투표 ‘고·스톱’ 16일 운명의 날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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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판결 촉각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앞날이 1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를 이날 내놓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일 치러질 주민투표는 곧바로 연기된다.

하지만 제동이 걸릴 경우, 서울시의 주민투표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주민투표법상 공직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는데,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일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주민투표는 일정대로 추진된다.

앞서 무상급식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서명부 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명부는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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