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고·스톱’ 16일 운명의 날

투표 ‘고·스톱’ 16일 운명의 날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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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판결 촉각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앞날이 1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를 이날 내놓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일 치러질 주민투표는 곧바로 연기된다.

하지만 제동이 걸릴 경우, 서울시의 주민투표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주민투표법상 공직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는데,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일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주민투표는 일정대로 추진된다.

앞서 무상급식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서명부 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명부는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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