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본격 격돌] 魔의 33.3%

[주민투표 본격 격돌] 魔의 33.3%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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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율 달성여부 최대관건 野 본격적 투표 거부 운동 나서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관건은 유효투표율 ‘33.3%’ 달성 여부다. 오세훈 시장 측이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심의 대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투표율 미달이 보다 승산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투표 거부 운동에 나선 까닭이다.

역대 주요 선거의 양상을 감안할 때 33.3%의 투표율은 결코 쉽사리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더욱이 평일에, 전국 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되는 투표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4년 동안 실시된 주요 선거의 투표율만 봐도 이는 넘기 쉽지 않은 벽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4월에 실시된 18대 총선의 서울 지역 투표율은 45.8%였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 지역 투표율은 53.9%였다. 이들 투표율은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반면 지난 4·27 재·보선 서울 지역 투표율은 43.5%였다. 특히 2008년 7월 말 평일에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5%에 불과했다. 크고 작은 재·보선 투표율도 30% 초반대에 그치거나 심지어 20%대에 머문 경우도 허다하다. 비관적 전망은 지난 9일 10만 2831명으로 마감된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수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 측은 860만명인 유권자와 이 같은 부재자 신고 수를 감안하면 대략 35%대의 추정 투표율이 나온다며 애써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부재자 신고 수는 전체 유권자의 1.2%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는 1.9%, 2008년 총선과 2007년 대선에서는 각각 1.8%,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1.5%의 부재자 신고율을 기록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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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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