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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선례’ 될라 정부 난색

‘나쁜 선례’ 될라 정부 난색

입력 2011-08-10 00:00
업데이트 2011-08-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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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선별·차등 보상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구제 범위와 재원 대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뜻임을 내비치며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청와대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당장 과거 보상을 받았던 사례와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서 (반대)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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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은 언제…
내 돈은 언제… 영업 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이 최대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 지급을 시작한 9일 오전 예금주들이 마산지점 앞에서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 등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 “선례가 없다.”며 반대한다. 이미 걷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정부 지원과 다르지 않고, 정부 재정에서 돌려줄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혀 논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까지 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선례가 없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보상에 부정적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200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도를 넘어 피해를 보상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배상 분배를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가 재원 대책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보상이 파산 재단을 통한 배당으로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가 정치권 요구에 마지 못해 응하는 모양새를 갖출 여지도 남아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금융 질서를 깨뜨렸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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