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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구타사건으로 ‘빨간명찰’ 첫 회수

해병대 구타사건으로 ‘빨간명찰’ 첫 회수

입력 2011-08-09 00:00
업데이트 2011-08-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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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총기사건이 있었던 해병2사단에서 구타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가해 병사들이 빨간 명찰을 회수당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해병대가 가혹행위를 한 병사의 군복에서 해병대원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떼기로 방침을 정한 이래 첫 사례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해병2사단에서 지난달 31일까지 부대정밀진단을 벌인 결과 A상병이 후임병을 구타한 사실이 확인돼 빨간 명찰을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A상병은 후임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고 불만스런 표정을 짓자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상병과 후임병은 한 기수 차이다.

A상병은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후에는 빨간 명찰이 없는 군복을 입고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후 개선 여부에 따라 다시 빨간 명찰을 달 수 있다.

해병대 사령부는 8월 1일부터 병영문화 혁신에 관한 일반명령을 하달해 시행 중이며 앞서 지난달 22일 해병2사단은 특별명령을 예하부대에 내려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A상병을 포함해 명령 위반자 총 14명을 적발해 빨간 명찰을 회수했으며 영창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명령위반자는 징계 절차를 거쳐 해병대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빨간 명찰을 떼인 채 다른 부대로 전출된다. 이후 새 부대에서 지내며 적응ㆍ재활교육을 통해 다시 명찰수여식을 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부대 내 조직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대원 모두의 명찰을 뗀다. 또 동일 소대에서 6개월 내 2개 분대 이상이 추가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대원 전체의 명찰을 떼는 등 제대별로 차등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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