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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특위, 대검차장 등 6명 고발

저축銀 특위, 대검차장 등 6명 고발

입력 2011-08-06 00:00
업데이트 2011-08-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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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검찰이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관련한 검찰 측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5일 대검찰청 기관 보고 출석을 거부한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 측 증인 6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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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서 의결
동행명령서 의결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기관 보고 출석을 거부한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해 동행명령서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고발 대상자는 박용석 대검 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이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정두언 특위위원장은 “국회 불출석의 죄, 모욕의 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 만장일치 의결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응하지 않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아 생기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성역화하지 말고 당당히 나와 어떤 사안이 안 되는지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담당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검찰 간의 묵계와 비슷한 관행이었다.”며 “국회 출석 자체가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질 텐데 그래서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관행을 깨고 검찰 관계자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까지 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협조하지 않아 저축은행 비리 의혹 규명이 어려웠다는 핑계를 대려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가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결국 여야는 6월 29일 국조가 시작된 이후 한달 넘도록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공전을 거듭한 데다 검찰 측 증인 채택에도 실패하면서 ‘저축은행보다 더 부실한 국정조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연·강주리기자 oscal@seoul.co.kr
2011-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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