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초생활수급자 6만~8만명 추가 지정

당정, 기초생활수급자 6만~8만명 추가 지정

입력 2011-08-03 00:00
업데이트 2011-08-03 08: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양 의무자 포함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30%→185%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해 6만~8만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수급자로 지정됐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이 월 256만원 미만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월 364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고 사실상 당의 요구안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정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1천명 추가로 지정되고 2천33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당의 요구안이 실현된다면 8만5천명이 추가 지정되고 3천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원영 복지부 차관 등과 당정회의를 갖고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지정에 관한 이견을 조율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