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20돌(중)] 기초의원 61% “의정비 지급 법률로 규정을”

[지방의회 부활 20돌(중)] 기초의원 61% “의정비 지급 법률로 규정을”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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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으로 정해 혼란·불신 초래 “區 재정 따라 큰 차… 제도 개선을”

의정비는 기초의원들에게 있어 해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안 받자니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받자니 금액에 따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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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은 의정비 지급액을 자치구 조례 등에 위임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의정비 지급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다.

의정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구의원들의 역할이나 활동과 무관하게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의정비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의정비 책정을 두고 서울 25개 자치구들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자치구 눈치보기를 하는 등 불필요한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석호(중랑·민주당) 시의원이 제출한 ‘2011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구의원 419명이 평균 399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98만~302만원을 받는다. 의원 1인당 의정비는 가장 많이 받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받는 마포구의 편차가 14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 등이 의정비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변녹진(서대문·민주당) 구의원은 “의원들의 겸직이 금지되고 의정비가 적다 보니 생활비와 활동비로 쓰기에도 부족하다.”면서 “부정부패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포항시의회의장)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포항선언문’을 통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급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의정비 금액 결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의정비 지급액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시청팀
2011-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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