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20돌(중)] 기초의원 61% “의정비 지급 법률로 규정을”

[지방의회 부활 20돌(중)] 기초의원 61% “의정비 지급 법률로 규정을”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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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으로 정해 혼란·불신 초래 “區 재정 따라 큰 차… 제도 개선을”

의정비는 기초의원들에게 있어 해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안 받자니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받자니 금액에 따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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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은 의정비 지급액을 자치구 조례 등에 위임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의정비 지급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다.

의정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구의원들의 역할이나 활동과 무관하게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의정비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의정비 책정을 두고 서울 25개 자치구들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자치구 눈치보기를 하는 등 불필요한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석호(중랑·민주당) 시의원이 제출한 ‘2011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구의원 419명이 평균 399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98만~302만원을 받는다. 의원 1인당 의정비는 가장 많이 받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받는 마포구의 편차가 14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 등이 의정비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변녹진(서대문·민주당) 구의원은 “의원들의 겸직이 금지되고 의정비가 적다 보니 생활비와 활동비로 쓰기에도 부족하다.”면서 “부정부패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포항시의회의장)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포항선언문’을 통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급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의정비 금액 결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의정비 지급액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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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팀
2011-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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