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20돌(중)] 기초의원 61% “의정비 지급 법률로 규정을”

[지방의회 부활 20돌(중)] 기초의원 61% “의정비 지급 법률로 규정을”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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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등으로 정해 혼란·불신 초래 “區 재정 따라 큰 차… 제도 개선을”

의정비는 기초의원들에게 있어 해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안 받자니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받자니 금액에 따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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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은 의정비 지급액을 자치구 조례 등에 위임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의정비 지급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다.

의정비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구의원들의 역할이나 활동과 무관하게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의정비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의정비 책정을 두고 서울 25개 자치구들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자치구 눈치보기를 하는 등 불필요한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석호(중랑·민주당) 시의원이 제출한 ‘2011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구의원 419명이 평균 399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98만~302만원을 받는다. 의원 1인당 의정비는 가장 많이 받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받는 마포구의 편차가 14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 등이 의정비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변녹진(서대문·민주당) 구의원은 “의원들의 겸직이 금지되고 의정비가 적다 보니 생활비와 활동비로 쓰기에도 부족하다.”면서 “부정부패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동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포항시의회의장)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포항선언문’을 통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급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의정비 금액 결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의정비 지급액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시청팀
2011-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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