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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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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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등 연구분석… 정책수립 지원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 정책 등을 조사·연구·분석해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1992년 세워진 정부출연기관이다. 2009년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설립, 공공기관 운영정책도 연구하고 있다.

조세연구본부·재정연구본부·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3대 축이다.

매월 재정포럼을 발간, 조세 및 재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세법과 재정 등에 대한 각종 연구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체납세액 징수의 민간위탁, 세무검증제 도입, 친환경적 자동차세 개편안 등의 용역을 진행했다.

원윤희 원장은 9대 원장으로 서울시립대 교수직을 휴직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분야 정책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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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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