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불견’ 보수단체 “5·18은 북한특수부대 짓”

‘꼴불견’ 보수단체 “5·18은 북한특수부대 짓”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18: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까지 찾아가 청원서 제출

정부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훼손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 왜곡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수단체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 등 보수단체에 따르면 국정협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소속 대표들은 최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찾아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민 학살은 북한특수부대 소행”이라는 내용의 ‘광주 5·18사건 유네스코 등재 반대 청원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했다. 청원서를 직접 작성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서석구 대표는 “5·18은 명백한 북한군의 소행”이라면서 “다시 한번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추진위)는 5·18 당시 정부와 전남도청 등이 만든 자료와 관련 사진, 시민 성명서 등을 지난해 3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바 있다. 오는 22일부터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보수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역사 왜곡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정협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가 제출한 청원서에는 “살인자들은 한국군이 아니라 북한이 파견한 북한특수부대 군인들이었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시민과 남한 군인들을 이간질시키기 위하여 무고한 광주시민을 사살하였기 때문에 광주사건이 악화되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다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려는 단체들 중 일부가 정부로부터 활동지원금을 받고 있어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국정협은 지난달 12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1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20개 단체에 포함돼 45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국정협은 행안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국민통합활동’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들이 국가 정체성을 알리기는커녕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된 사실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국정협 등 단체에서 정부 지원금을 직접 역사왜곡 활동에 썼다는 것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되겠지만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고를 지원할 경우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