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인하 얼마나

부동산세 인하 얼마나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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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취득세 1350만→550만원 국회통과 이후 적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2일 정부가 취득세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장 주요 세원이 줄어드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 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의 경우는 현행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취득세율이 1%까지 내려가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말까지 취득세율은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은 2%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4%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이 낮춰지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비용은 상당부분 낮아진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취득가 1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 4%(4000만원)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해 모두 4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 2700여만원으로 줄어든다. 5억원짜리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를 살 경우는 현행 2% 취득세가 적용될 때 약 13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연말까지는 550만원 정도로 낮춰지게 돼 거의 절반 규모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 방안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느냐에 있다. 22일 정부는 대책 을 발표하면서 시행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다음 달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대로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부과시점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올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주택매매 과정이 진행 중인 사람들은 정확한 취득세 인하 시점에 관심이 많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3일 이에 대해 “발표일인 22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었으나, 소급입법 금지 원칙상 법개정 이전으로 거슬러 적용하는 방안은 거의 불가능하며 전례도 없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협의할 것이며, 다음 달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대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게 되는 지방재원을 연말에 전액 보전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서다.

취득세는 연중 수시로 들어오는 지자체의 수입원인데다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많게는 전체 재정규모의 80%까지 차지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소분이 얼마나 되는지, 주택거래량이 얼마나 증감하는지 등을 파악한 뒤 보전에 대한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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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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