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3배 배상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3배 배상한다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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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세부내용 포함 및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 내용 추가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온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원청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원청업체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원청업체가 지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일단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만 부여하되 추후 협의권 문제도 논의될 수 있도록 ‘2년간 조정신청권 제도를 운영한 뒤 실효성이 없으면 협의권 도입 여부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하도급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 및 조합에 대한 협의권 부여를 강하게 주장해온 반면, 정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대립해왔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전날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하도급법 개정안이 극적 합의됨에 따라 정무위는 최대 쟁점법안 2개를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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