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당선무효 완화 추진

여야, 이번엔 당선무효 완화 추진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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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도를 넘은 입법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입법로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청목회법)을 기습 처리한 데 이어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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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 존·비속이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른 법률안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앞서 관련 상임위에서 기습 처리한 청목회법도 표결을 통해 처리할 기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당론은 정하지 않고 프리보팅(자유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일부 규정이 ‘소액 후원금 장려’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개정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 신협, 광주은행, KT링커스 노동조합 등의 입법 로비를 위한 ‘후원금 쪼개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도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서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해 말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안 처리를 철회한 지 불과 두달여 만에 다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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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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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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