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당선무효 완화 추진

여야, 이번엔 당선무효 완화 추진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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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도를 넘은 입법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입법로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청목회법)을 기습 처리한 데 이어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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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 존·비속이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른 법률안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앞서 관련 상임위에서 기습 처리한 청목회법도 표결을 통해 처리할 기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당론은 정하지 않고 프리보팅(자유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일부 규정이 ‘소액 후원금 장려’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개정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 신협, 광주은행, KT링커스 노동조합 등의 입법 로비를 위한 ‘후원금 쪼개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도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서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해 말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안 처리를 철회한 지 불과 두달여 만에 다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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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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