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몰카(대상자 모르게 촬영하는 행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8일 휴대전화 등 통신 기기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음의 하한 기준을 적용,몰카 행위를 어렵게 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안은 몰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위반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8일 휴대전화 등 통신 기기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음의 하한 기준을 적용,몰카 행위를 어렵게 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안은 몰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위반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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