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법정시한 처음 넘겨

서울시 예산안 법정시한 처음 넘겨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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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협의통해 연내 타결 가능성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간에 마찰이 빚어지면서 서울시 예산안이 처음으로 법정처리기한을 넘겼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최종 시한이 연말까지여서 양측간에 협의를 통해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크다.

1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방자치법상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이다.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에 반발해 양측간 협의 중단을 선언하자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의 시정질문 출석을 요구하며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천안시와 전북 부안 등에서 있었지만 광역단체에서는 민선 이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시의회에서 회기를 연장하거나 임시회를 열고 시와 협의해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크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고 20일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예산을 늘리거나 항목을 신설하면 법적 문제를 들어 재의를 요구하고 소송까지 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의회측에서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타결지을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가 소송을 하면 최종 판결 때까지는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만약 시의회가 시와 협의를 못해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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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료 등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경비와 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등 최소한 경비만 쓸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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