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檢에 반격

정치권, 檢에 반격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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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와 농협의 입법 로비 의혹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자 정치권의 ‘반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소액 후원금을 문제 삼는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면서 “검찰의 권한을 입법권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안 대표는 “업무상 과실, 단순 폭행, 행정법규 위반 등 가벼운 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 차원에서 압수수색 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대표는 “꼭 당론으로 정하자는 게 아니라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청목회 수사 때문에 국회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국민이 검찰권 행사가 과연 공정한지 의심하고 있다면 당연히 입법부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지휘’에 경찰이 복종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사권을 경찰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김희철 의원 등이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자기들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수사지도비, 범죄수사활동비, 정보수집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자신과 우윤근(민주당) 법사위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의 발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고발을 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우 위원장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구혜영·김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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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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