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 행안위 소속 진영 한나라의원

[국감 스타] 행안위 소속 진영 한나라의원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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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개혁 이끄는 ‘행정 전문가’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올해 국감을 통해 행정 전문가로 거듭났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행전안전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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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행안위 활동기간은 짧지만 정부부처 관계자들 사이에선 행안위 소속 24명의 의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사 행정 분석가’ 또는 ‘공직 비리 저승사자’로 통한다. 현재 진 의원은 ‘공직 대해부’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행정 개혁을 위한 ‘미스터 쓴소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가 2007년 143건에서 2009년 390건으로 3년간 2.5배 급증했다.”며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2007년 24건에서 지난해 82건으로 급증했고, 직무태만과 규율위반 등 서울경찰의 공직기강과 관련된 징계도 급증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선 지난 추석 연휴 서울지역의 수해 발생과 관련해 “하수박스, 하수관로를 확대하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 지난 4일 열린 행안위 국감에선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유엔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보안서버 보급 순위는 전체 133개국 중 14위에 불과했다.”면서 “올 8월까지 공공부문 보안서버 보급률이 목표 대비 74%로 민간부문 89%보다 크게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보안서버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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