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낙동강 사업권 반납하지 않겠다”

김두관 “낙동강 사업권 반납하지 않겠다”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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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는 취임 100일 맞아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지난 6일 4대강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사업권의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낙동강사업과 관련해 수차례 건의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다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4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만나 4대강사업 대화 창구를 요청했는데.

 ▲옛날 재야 활동 중 인연이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만나길 요청했고,이 장관이 흔쾌히 동의해 만남이 이뤄졌다.4대강사업에 대해 (나는) 국토해양부와 경남도의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며 이 채널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고,이장관은 채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때 오고간 다른 얘기는.

 ▲2시간 가량의 만남에서 절반 이상을 지난 재야 시절을 포함한 정치 일반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게 예의라고 생각한다.

 -낙동강사업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는데.

 ▲출구나 탈출 전략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불법 폐기물 매립이 발견돼 또 다른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가장 문제가 되는 보 건설과 준설에 대한 최종 입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보는 기본적으로 안했으면 좋겠다.상당 부분 보 공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차선책도 고민하고 있다.이제 결론을 낼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

 -폐기물 매립에 대한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데.

 ▲보고 누락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오늘 밤 중으로 감사관과 협의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내일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주변에서 ‘물두관’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만날 용의는.

 ▲최근 외국에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귀국하면 적절한 시점에서 정종환 장관에게 대화를 요청해 만나 4대강사업에 대해 논의하겠다.

 -4대강사업의 경남도 입장은 언제 전달하나.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4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다.이를 충분히 검토해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다.

 -정부와 경남도간 갈등이 반복되는데.

 ▲(경남지사가) 아무리 배짱이 있다고 해도 중앙 정부와 맞서지는 못 할 것이다.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다른 한편으로 도정 발전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지방화시대의 한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양 측간 갈등을 잘 풀면 새로운 정치발전의 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공동지방정부의 한 형태인 민주도정협의회의 구성 방향은.

 ▲지방선거 때 합의한 민주노동당,민주당,국민참여당 등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그리고 진보신당 관계자들까지 포함할 예정이다.협의회는 도정의 감시와 비판,협조를 아우르는 자문 기구 역할을 할 것이다.

 -6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채택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교육행정과 치안행정,일반 종합행정은 떼려야 뗄수 없는 영역이다.특히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은 분리할 수 없으며,기본적으로 하나로 봐야 한다.따라서 직선제든 임명제든간에 양 행정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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