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장표명 선거법 위반 논란

4대강 입장표명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0-10-05 00:00
업데이트 2010-10-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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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 표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종교.환경.시민단체 등의 발을 묶어놓고 있다”고 지적했고,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이는 여당은 봐주고 야당 때려잡는 것”이라며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반발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무상급식이나 4대강 사업 반대 이슈를 자의적으로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정부.정당.단체 활동을 규제했다”며 “이는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일부 시민단체가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책홍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2012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해외 공관 직원들이 재외국민 선거의 실무를 담당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재외국민 가운데 복수 국적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이인기 의원은 국가별 예상선거인이 미국 87만9천83명,일본 47만3천598명,중국 33만754명,캐나다 9만9천570명,필리핀 9만2천320명에 이른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해외에서 선거가 치러져 선거사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50여차례에 걸쳐 선거아카데미를 실시했는데 (지난 대선시) 외곽캠프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준 이모씨 3명이 외부강사로 강의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이어 “이씨가 발간한 교재 내용을 보면 ‘틀려도 강한 것이,옳지만 약한 것을 이긴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선거아카데미 교육 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49.5%,광역의원 후보자의 71.2%,기초의원 후보자의 81.5%가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만큼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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