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적정세율 리터당 34-96원 추정”

“탄소세 적정세율 리터당 34-96원 추정”

입력 2010-10-05 00:00
업데이트 2010-10-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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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세 도입시 적정세율은 리터당 34-96원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민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연구원 최종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조세연구원은 ‘에너지 세제개편과 배출권 거래제 연구방안’ 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평균 예상가격을 25유로(한화 3만1천328원)로 가정하고,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을 감안해 적정세율을 산출해보면 유종별로 34-96원(ℓ 또는 ㎏당)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세수는 연간 8조5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구원은 “조세충격 완화를 위해 중기적(5-10년)으로 세수효과를 연간 3조원 수준으로 하되 도입 초기에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세율(세수 1조원)로 과세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탄소세 부과대상과 관련,기존 과세대상인 7개 유종 외에 비과세 중인 유연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탄소세 추진시기에 대해선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녹색성장 재원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동시추진이 필요하다”며 “향후 1-2년내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 세법개정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고 소득.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는 2012년에 에너지세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동시에 도입할 경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탄소세 및 에너지세 경감 및 환급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탄소세 도입시 기간산업 녹색투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친환경제품 부가가치세 감면 △친환경건물 취등록세 및 보유세 감면 △친환경 투자 및 R&D 세액공제 확대 △친환경경영성과 우수기업 법인세 감면 △친환경소비행위 소득공제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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