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野·政협의… ‘상생 정치’ 디딤돌 마련

첫 野·政협의… ‘상생 정치’ 디딤돌 마련

입력 2010-10-02 00:00
수정 2010-10-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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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서민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쟁점법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4대강 사업 등 핵심 쟁점에선 큰 이견을 보였으나 소통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생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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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정부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오 특임장관,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정부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오 특임장관,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정부와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야정(野政)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협의에서 정부는 야당이 주장해온 저소득층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1000억원을 올해 안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연내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조정 및 부채 해결 방안을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비도 내년 예산에 재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과 심야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민주당의 국회 내 4대강 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 “공사가 너무 많이 진행돼 조정이 어렵다.”고 반대했다. 협의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줄곧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 장관은 여권이 추진 중인 54개 중점법안을 설명하며 “친서민과 공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그는 SSM법 처리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대북 쌀 지원 요청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도 대북 쌀 지원을 많이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자 “지적에 공감한다.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야당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해진 특임차관도 “야당이 정부를 만나는 게 큰 부담이었을 텐데 진지하게 협의에 응했다.”고 말했다.

야정 협의는 민주당이 정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현안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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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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