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이란제재 건성으로 하면 악영향”

美 “對이란제재 건성으로 하면 악영향”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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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수개월간 협의,전면 협조 국가엔 예외 인정“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대이란 제재 이행을 전면 준수하는 국가의 기업에는 국내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해 주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 이란제재 법안은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국가들에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신축성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로버트 아이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이 이달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배경에는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미국 행정부가 아인혼 조정관을 통해 이런 예외규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제재동참을 요청했음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대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 수 개월간 얘기해 온 문제“라고 밝혀 갑작스럽거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님었음을 우회적으로 전하고,”이번 제재는 난이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중국 모두가 마찬가지 사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국만을 염두에 둔 요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그는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손가락질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이란과 상업적 거래를 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가 대이란 제재이행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대이란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결의 1929호의 이행,한국과 일본 같은 개별국가의 국내적 조치,미국의 독자적 조치 등 3가지가 복합된 측면을 담고 있는 것으로,이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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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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