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연기 후속조치 다음달초부터 협의

한미, 전작권 연기 후속조치 다음달초부터 협의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미국은 내달 초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장광일 정책실장은 이날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연합사 별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달 초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논의하고 같은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2회담’에서 기본원칙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회담’에서 대략 합의되면 그 내용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이미 전략적 이행계획(STP)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에 따른 114개 소과제를 이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일부 과제는 순연하고 일부는 새로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이행계획은 크게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군사협조체계,신작전계획,전구작전 수행체계,전작권 전환기반,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과제이다.

 특히 양국은 이 계획에 따라 ‘작계 5027’을 대체한 신작전계획 ‘5012’(가칭)을 완성했다.신작계 명칭은 연기시점의 연도를 따 ‘작계 5015’로 명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의 능력 부족을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로 거론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연기 합의에는 어떤 이면 합의나 추가 비용 발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원되는 ‘지속전력’인 핵우산과 대북 전략정보 제공 등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