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직무정지조항 개선 필요성 살펴봐야”

입법조사처 “직무정지조항 개선 필요성 살펴봐야”

입력 2010-06-25 00:00
수정 2010-06-25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최근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인 문제를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 직무정지 조항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유죄 확정전 지방자치단체장 직무정지의 헌법성 쟁점’ 보고서에서 “직무정지 조항의 헌법적 쟁점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여부,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 여부,국회의원 등과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로,무죄추정 원칙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해 여전히 헌법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권한을 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로 하여금 청문회 개최 등의 절차를 보장해 직무의 계속적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지적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위헌성 문제를 최대한 심층 분석해 입법에 임해야 하며,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