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대강 반대 환경단체 회원 고발

선관위, 4대강 반대 환경단체 회원 고발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1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쟁점’ 사항으로 규정된 4대강 사업 찬반운동을 펼친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치고 이와 관련된 사진,현수막 등을 게시한 시민단체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기간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을 한 단체나 기관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환경단체 사무국장 B씨는 지난 3월 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지난달 7~28일 5회에 걸쳐 회원들을 동원해 4대강 관련 사진 게시 및 피켓·배너·현수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4대강 사업 중지와 무상급식 찬성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환경단체 사무국장 D씨와 간사 E씨는 4월 22일~5월 7일까지 7회에 걸쳐 4대강 관련 사진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국민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실시,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응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과 준법선거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한강 일대에서 4대강 사업을 홍보한 단체 대표에게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여주군 재난안전과,여주군 산하 읍·면 이장협의회장 4곳,체육진흥회 2곳,건설사 1곳 등 9곳이다.

 여주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여주군 일대에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정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사업,무상급식 등은 ‘선거쟁점’에 해당해 시민·종교단체 등이 이와 관련된 집회를 열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