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장 후보들 ‘한명숙 딜레마’

與 서울시장 후보들 ‘한명숙 딜레마’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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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시선이 다음달 9일로 쏠려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선고일이다.

경우의 수에 따른 전망은 이미 나와 있다. 무죄라면 6월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 구도로 흐를 수 있다. 한 전 총리가 야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라는 점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무죄가 나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제기돼 여권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선거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이 경우 제가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전날 원희룡 의원도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고 야권 후보가 되면 여당은 매우 힘든 선거를 치를 것”이라면서 “개혁성으로 중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제가 대항마가 되어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친이계 의원은 조심스럽게 제3후보론을 꺼내든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오세훈 시장이라도 정권 심판 구도에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논리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몽준 대표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거론된다.

양쪽의 기류는 다르다. 정 대표의 측근인 전여옥 의원은 “제3후보론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이사장은 한때 서울 교육감 후보로 거론됐지만 본인이 고사했다. 그러자 한 달 남짓 전부터 야당의 심판론을 잠재울 개혁공천 카드로 정치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경선이 아닌 추대 형식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 시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아예 제3후보론에 쐐기를 박는다. 한 의원은 “오 시장과 한 전 총리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져 당내 경선도 안정적으로 치러야 하는 형국”이라고 경계했다. 문제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이후 선거 국면이 한나라당으로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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