驛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

驛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

입력 2010-02-13 00:00
수정 201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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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잡기 총력전 친서민·심판론 홍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2일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역으로 달려갔다. 귀성인사를 시작으로 ‘설 민심잡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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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잘 다녀오세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2일 여야 지도부가 ‘설 민심’을 잡기 위해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①서울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한나라당 정몽준(오른쪽) 대표, ②용산역에서 손을 흔드는 민주당 정세균(왼쪽 두번째) 대표, ③서울역에서 인사하는 지유선진당 이회창(오른쪽 두번째) 총재.   이언탁 도준석기자·연합뉴스 utl@seoul.co.kr
“고향 잘 다녀오세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2일 여야 지도부가 ‘설 민심’을 잡기 위해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①서울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한나라당 정몽준(오른쪽) 대표, ②용산역에서 손을 흔드는 민주당 정세균(왼쪽 두번째) 대표, ③서울역에서 인사하는 지유선진당 이회창(오른쪽 두번째) 총재.

이언탁 도준석기자·연합뉴스 utl@seoul.co.kr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친(親) 서민정책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서민이 첫번째입니다’라는 제목의 정책홍보물을 나눠주며 귀성 인사를 했다. 당내 갈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세종시 문제는 입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설 연휴 민심이 세종시 여론의 흐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이 바닥 민심을 훑으며 분위기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설 연휴가 지난 뒤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도시 예정지를 지역구로 둔 소속 의원들은 혁신도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힘을 쏟으며 지역 민심을 달랠 계획이다.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 총출동했다. 지도부는 아예 용산역사 4층 별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곧바로 대합실로 나가 귀성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이 설 직후라는 점을 감안, 연휴 동안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심판론’에 군불을 지필 계획이다. 당 정책위는 서민경제·민주주의·한반도 평화·재정의 위기를 4대 위기로 규정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반(反)균형발전, 4대강 사업을 반환경 정책으로 정의한 평가 보고서를 지역구를 찾을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자유선진당도 서울역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가진 뒤 귀성인사를 했다. 이회창 총재 등 지도부는 세종시 수정을 비판한 홍보물을 나눠주며 여론몰이에 힘썼다.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서울역에서 귀향 인사를 하며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렸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고 노원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세배한 뒤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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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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