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위, 추미애에 1년 자격정지

민주 윤리위, 추미애에 1년 자격정지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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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연말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의원에 대해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징계안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22일 당무위에서 윤리위 결정대로 확정되면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된다.

 추 의원은 이 기간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해 6.2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 전면 정지된다.

 추 의원은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왔고 7월초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 에 출마할 뜻을 비쳐왔다는 점에서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서 추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감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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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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