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연말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의원에 대해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징계안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22일 당무위에서 윤리위 결정대로 확정되면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된다.
추 의원은 이 기간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해 6.2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 전면 정지된다.
추 의원은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왔고 7월초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 에 출마할 뜻을 비쳐왔다는 점에서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서 추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감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징계안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됐으며,22일 당무위에서 윤리위 결정대로 확정되면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된다.
추 의원은 이 기간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해 6.2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 전면 정지된다.
추 의원은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왔고 7월초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 에 출마할 뜻을 비쳐왔다는 점에서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서 추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감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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