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기초 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처리된다.
정개특위는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까지로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던 과태료를 ‘50배’에서 ‘10~50배, 3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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