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1명 정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각 시·도 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초과한 선거구는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정개특위는 조정 대상 선거구별 시·도의원 수는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100명으로 봤을 때, 평균 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의원이 현행 626명에서 64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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