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확정 뒤 1~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등 노동분야 중견학자의 모임인 신노동연구회는 25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문제 관련 제·대안의 장·단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절차 및 법령 구비, 노사 당사자의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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