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 아동 성범죄에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할 경우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감경과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한편 선고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려 재범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을 도입하고 피의자의 얼굴·신상 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 아동 성범죄에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할 경우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감경과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한편 선고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려 재범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을 도입하고 피의자의 얼굴·신상 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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