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30일 각료회의에서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한 화물검사 특별법안을 의결, 국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현재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공명당도 특별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로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선박 검사는 수출입 금지대상인 핵·미사일 관련 물자가 실렸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당초 자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해상자위대의 화물검사 지원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했다.
hkpark@seoul.co.kr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로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선박 검사는 수출입 금지대상인 핵·미사일 관련 물자가 실렸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당초 자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해상자위대의 화물검사 지원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했다.
hkpark@seoul.co.kr
2009-10-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