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참여를 허용해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은 모두 30%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법은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일간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제장치를 뒀으며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 부수, 유가 부수 등을 공개하는 신문사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독률 20%를 넘는 신문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신문사의 방송 진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방송법은 또 여론 독과점 제한을 위한 사후규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으면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제한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특히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은 모두 30%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법은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일간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제장치를 뒀으며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 부수, 유가 부수 등을 공개하는 신문사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독률 20%를 넘는 신문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신문사의 방송 진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방송법은 또 여론 독과점 제한을 위한 사후규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으면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제한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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