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양형委 “음주상태 성범죄 감형제외 검토”

[국감 하이라이트] 양형委 “음주상태 성범죄 감형제외 검토”

입력 2009-10-21 12:00
수정 2009-10-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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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양형 논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과 ‘조두순 사건’ 등 두 사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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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선출 반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선출 반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거론하면서 용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26개 법원 497명의 법관들이 참여한 판사회의에서 81.3%가 신 대법관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대법원은 구두 경고만 했다.”면서 “신 대법관이 계속 일하는 것이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서는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준비했고 여당의 찬반을 떠나 탄핵안이 국회에 안건으로 올랐을 때 국민들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신 대법관에 대해 도덕적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헌법에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아무 때나 사퇴시킬 수 없다.”면서 “사법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성범죄 양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든 뒤 성범죄 형량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조두순 사건으로 국민 여론이 들끓고 난 뒤 양형이 무거워졌다.”며 양형기준위원회의 선제적 양형기준 마련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조두순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이 깎였던 점과 관련해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규홍 양형위원장은 “10월26일 임시위원회를 통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정기준인지에 관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인사말을 통해 “미성년자 양형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법원장은 최근 개헌논의 중 헌법재판관 선출방식과 관련, “법률 제정 기관(국회)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 모두를 선출하는 것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견해가 고루 반영되게 한 현행 헌법 정신을 살리기 힘들다.”면서 “이 제도를 버리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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