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건함 레이더 핵심종목 평가 누락

왕건함 레이더 핵심종목 평가 누락

입력 2009-10-16 12:00
수정 2009-10-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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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검찰이 한국형 구축함(KD X-Ⅱ)에 탑재된 대공탐색 레이더의 납품사기 의혹 조사와 관련, “성능이 개량된 레이더로 볼 수 없다.”는 해군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공 레이더의 일부 핵심 평가 종목이 시운전 평가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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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공군 국감
국방위 공군 국감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15일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 수원에 있는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 전투기에 장착하는 각종 미사일을 둘러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15일 국방부 검찰단과 해군 등에 따르면 2006년 8월 KDX-Ⅱ 4번 왕건함의 경우 시운전 평가 때 대공탐색 레이더가 작동 불능에 빠지는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왕건함은 미국 방산업체 A사가 납품한 ‘성능개량형’ 레이더 ‘AN/SPS-49A[v]1’ 기종이 처음으로 탑재된 함정이다.

해군은 왕건함의 신형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지 않자 ‘시운전 불충분’ 사유로 평가를 중단시킨 뒤 한달 후 재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군이 대공 레이더의 핵심 평가인 ‘해상잡음 제거능력’과 ‘저고도 고속표적 식별/탐지’ 등의 항목은 시운전 평가에서 제외한 채 시뮬레이션 평가로 대체해 레이더 검증에 미흡했던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국방부 조달본부가 A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신형 레이더를 도입하고도 예비부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신형 레이더 장비가 도입될 경우 최소 3년치의 ‘동시조달수리 부속(CSP)’ 계약도 체결하는 게 정상적이다. 그러나 KD X-Ⅱ 4~6번함의 대공 레이더가 개량된 신형 모델인데도 기존 KDX-Ⅱ 1~3번함 레이더의 부속품과 공유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한국형 구축함의 레이더 평가 등을 담당한 해군 관계자는 “4~6번함에 탑재된 대공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은 데다 기능상 특별한 차이도 별로 없었다.”면서 “수리 부품도 1~3번함과 공유하도록 돼 있어 성능개량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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