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대 끝에 28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하루 넘긴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 임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날로부터 20일을 넘기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들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재요청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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