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근 청문회에서 드러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정조준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장전입과 관련한 국내 처벌 현황, 외국 처벌 사례, 한나라당의 과거 논평 등을 공개하며 후보자들의 도덕 불감증과 여권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적시한 뒤 형법상 상습도박·재물손괴·피의사실공표·유기·협박 등과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2007년 위장전입 혐의로 1504명이 입건돼 733명이 기소됐다는 검찰 자료도 인용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뉴욕주에서는 위장전입을 통한 입학이 적발되면 당연 퇴학 및 벌금 부과 조치되는 것은 물론 3급 중절도죄 및 1급 문서위조죄로 간주, 처벌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 가운데 20% 이상인 14명이 위장전입 경력자”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위장전입의 심각한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와는 다른 이중 잣대를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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