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방류 ‘국제관습법 위반’ 검토

北방류 ‘국제관습법 위반’ 검토

입력 2009-09-11 00:00
수정 2009-09-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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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부, 이르면 11일 향후조치 발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11일 관련 결과와 향후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무단방류가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을 위배했는지를 검토중”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가 지난 1997년 5월2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수로의 비항행(航行)적 이용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이 협약은 모든 국가는 자국 영역이더라도 다른 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채택됐다. 한 수로(水路)국이 다른 수로국에 불리한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통고하도록 돼 있다(제12조). 또 손해가 났을 경우 가해국은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제7조)도 있다.

이와 관련, 문 대변인은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은 35개국이 가입돼야 발효되는데 현재 17개국만 비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협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북측에 이 협약을 근거로는 사과 및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다. 남북한 모두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임진강 수해 문제를 놓고 북측과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이 협약의 비준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이 협약을 이번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협약이 국제사회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황강댐 무단 방류가 관습법 위반이라고 보고 관계 부처가 협의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 중 긴급피난이란 것이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이 우리 측에 사전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을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위법행위의 국가 책임에 관한 조문안’에 따르면 긴급피난이 원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행위가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근본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당해 국가에 유일한 방법’(제25조)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건 당시 임진강 상류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 북측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으로 황강댐 물을 긴급 방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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