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형이슈 사라지자 계파 마찰 꿈틀

與 대형이슈 사라지자 계파 마찰 꿈틀

입력 2009-08-03 00:00
수정 2009-08-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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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대론 소멸되고 정몽준 대표 승계문제 부각… 정국타개 동력 없이 개각·국정쇄신 청와대 눈치만

하한 정국과 함께 한나라당 내 ‘9월 조기 전당대회론’이 소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개각과 민생 행보, 여야 대치 국면 등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2일 현재 지배적이다. 이로써 지난 4·29 재·보선 이후 형성된 당 지도부 사퇴, 당 화합책, 당 쇄신론 등 당내 대형 이슈가 모두 잦아들게 된 셈이다.

당 내부는 당분간 조용해질 수 있겠지만, 갈등의 완충 지대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대두된다. 당의 한 인사는 이날 “개인과 계파 간의 소소한 이익 다툼과 사적 갈등은 화합이니, 쇄신이니 하는 큰 명분 안에서 묻히거나 탈색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정당에서 대형 이슈의 실종은 정치 주체들의 공간을 좁히고 종종 ‘각박한 다툼’을 낳는다.”고 말했다.

당장은 ‘당 대표직’을 둘러싼 직접 충돌이 거론된다. 박희태 대표의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와 맞물려 있다. 4·29 재·보선 직후 제기됐던 대표직 사퇴는 지도부 사퇴-인적 쇄신-당 쇄신 등 명분과 대의로 확장되면서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명분이 퇴색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험악해졌다. 박 대표는 대표직을 가진 채 출마하기를 강력 희망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나가든 말든 대표직이나 먼저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권영세-전여옥 의원 간 서울시당위원장 선거가 유례없이 격렬했던 것도 당내 운신의 공간이 날로 좁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권 의원은 “당을 사당화하려는 세력과 당의 명운을 걸고 하는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의 리더십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다. 9월 조기전대론이 사그라지면서 정몽준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구심점을 잃은 박 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시나리오다. 한나라당 당헌은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 최고위원 중 대표·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정 최고위원이 ‘승계 1순위’이다. 일부 쇄신파 의원도 ‘상황의 변화’를 위해 내심 박 대표의 사퇴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친박 진영이 그리 탐탁해하지 않는다. 정몽준-이재오 연대 가능성 등 정치 지형의 변형이 야기될 수 있어서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민생의 돛’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할 전망이다. 여당 주도의 독자적인 정국 타개책이나 대국민 설득을 기대하기에는 자체 동력이 상실되고, 마비된 지경이다. 조만간 개각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쇄신 보따리가 개봉된 뒤에나 추가 움직임이 드러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다만, 각 계파 간 마찰지수가 높아지면서 당을 새롭게 추동할 명분과 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는 ‘희망’섞인 바람도 없지는 않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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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9-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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