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여야 격돌 속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3법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31일쯤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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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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