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제18대 총선 전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제18대 총선 전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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