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野 불참 “원천무효”… 당정, 피해구제 등 대책 추진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1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에 기습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다.기습 상정 당시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불참한 상태였다.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추 위원장 사퇴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위원장석에 앉아 “추 위원장에게 1시간30분 남짓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은 사회권 기피 및 거부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전체회의에는 환노위원 14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8명만이 참석했다.
여당 단독의 환노위는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모두 147건의 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바로 산회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정은 비정규직법 개정 전이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피해를 막기 위해 취업 알선과 실업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후속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10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해고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협상을 재개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를 거부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7-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