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교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역보험은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업체들만 가입할 수 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교역보험격인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를 8월 초쯤 도입, 연속해서 2주 이상 통행이 중단됨에 따라 납품 등 거래 중단사태가 발생한 기업이 있으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8월 교역보험에 가입할 경우 유사시 설비투자 손실 뿐 아니라 북측의 통행 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북측의 통행제한 등의 이유로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되면 기업별로 10억 한도 내에서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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