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법 합의 전면무효”

민주당 “미디어법 합의 전면무효”

입력 2009-06-19 00:00
수정 2009-06-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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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지난 3월 여야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미디어관련법 처리를 두고 여야간 격돌과 파란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2일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합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던 ‘여론수렴 과정’이 사실상 한나라당에 의해 폐기되고 좌절됐기 때문에 합의사항은 전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지난 연말 입법전쟁 때처럼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 의장에게 귀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했다. 앞서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전날 여론조사 실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항의한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여론 수렴이 아닌 여론 몰이를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왔다.”면서 “표결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여야간 논의를 재개해 약속대로 6월 내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주 중반 부터 한 달간 열릴 예정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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