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장관 전재희의 ‘한표’ 모험

[여의도 블로그] 장관 전재희의 ‘한표’ 모험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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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票)의 등가성’에 따라 한 표의 가치는 모두 같지만, 눈에 띄는 표는 있기 마련이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표가 그랬다. 국회의원으로서 한 표 행사는 당연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는 의외라는 시각에서다. 당정 관계의 기본 생리 때문이다.

당정은 기본적으로는 ‘협의’에 기초하지만, 이해 관계로 보면 이른바 ‘갑을(甲乙)’ 구조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예산과 법안 처리에 정부가 당에 아쉬운 소리할 일이 많아서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전 의원의 등장은 일종의 모험(?)으로 인식됐다. 뒤에 ‘특정인의 표’였음이 드러난다면, 지지자가 당선되지 않았을 때 장관과 보건복지부에 ‘보복’이나 ‘불이익’의 위험이 따를 수 있어서다. 물론 출전한 3개팀 모두에 ‘내 표’로 간주됐다면 대성공이다. 거꾸로 모든 팀에 ‘다른 후보 표’로 여겨졌다면 최악이다. 이런 요소를 고려하고도 경선장에 나타났다면, 전 장관은 특정인의 당선을 확신하고 지지의사를 분명히 밝히려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단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였다면, 전 장관은 철저한 ‘의회주의자’라 할 수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9-05-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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