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 前대통령 자녀·사위 ‘100만弗 용처’관련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20일 청와대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리고 박연차(64·구속)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3억원을 받은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뇌물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이 돈의 실제 주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로 예정됐던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검찰은 또 2007년 6월 박 회장이 노 전대통령측에 건넨 100만달러 사용처와 관련해 당시 유학 중이던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36)씨, 딸 정연(34)씨와 사위 곽상언(38)씨의 외화 자금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넘겨받아 자금 용처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청와대 공금 10억여원을 수차례 빼돌려 지인 2~3명의 이름으로 개설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나눠 은닉·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이 양도성예금증서(CD) 같은 무기명 채권으로 바뀌었다가 현금으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돈세탁 과정을 거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의 재무·행정 업무와 국유재산 관리, 경내 행사를 담당해 관리 예산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한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3억원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차명계좌에 보관했다는 검찰의 발표와 관련, “권 여사가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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