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로켓 제재 강화키로 의장성명 채택 합의

안보리, 北로켓 제재 강화키로 의장성명 채택 합의

입력 2009-04-13 00:00
수정 2009-04-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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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데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5개 상임이사국+일본) 회의와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보리는 이사국이 각국의 본국 정부와 상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13일 공개회의를 열고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던 미국·일본 등 서방국들과 중국·러시아 등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발사 1주일 만에 전격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유엔 회원국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돼야 채택된다. 하지만 이날 합의된 의장성명은 결의안 못지않게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가 제안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지난 5일 발사를 ‘비난(condemn)’하고, 이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으로 규정했다. 또 북한이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소식통들은 각국의 보고 결과에 따라 1718호 결의 8항에 따른 대북 금수 품목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을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했다.

kmkim@seoul.co.kr
2009-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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