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처리 시기 엇박자

與 비정규직법 처리 시기 엇박자

입력 2009-03-11 00:00
수정 2009-03-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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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기를 놓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각각 4월과 6월을 주장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오는 7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처리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약해지 예고기간이 통상 1개월이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되면 비정규직 대란이 올 수 있다.”면서 “4월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가 금명간 발의할 법안을 기본으로, 여야 및 노동계가 4월 말까지 의견 조율을 이뤄 6월까지 처리해야 한다.”면서 “2월 초에는 당이 주도해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의견절충을 이루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려 했으나, 협의 차질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입법을 준비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개정안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확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63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은 절대 안 된다.”면서 “2년 전에 많은 논의와 고민, 노력 끝에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그 정책과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현진 홍성규기자 jhj@seoul.co.kr

2009-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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