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 폭행 직후 ‘멀쩡히 돌아다닌다’

전여옥 의원 폭행 직후 ‘멀쩡히 돌아다닌다’

입력 2009-03-02 00:00
수정 200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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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의원회관 안을 비교적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2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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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민중의 소리’는 지난달 27일 전 의원이 이정이(1일 구속)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대표 등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동영상에는 국회 경위 등이 마침 내려졌던 출입 봉쇄 조치에 따라 어린이 방문객들을 서둘러 내보내는 장면이 촬영돼 있어 ‘민중의 소리’가 추정한 촬영 시점과 부합돼 보인다.

 그런데 전 의원의 옷 매무새가 비교적 흐트러지지 않고 머리도 헝클어지지 않았으며 걸음걸이도 이상 징후가 느껴지지 않는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 의원의 눈을 후벼 팠다고 한때 주장했지만 이때만 해도 전 의원은 국회 경위들과 함께 국회 본청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눈을 감싸고 있지도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전 의원의 피습 장면이 담겨진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민가협 회원 4명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민중의 소리’가 이날 공개한 동영상이 전 의원의 피습 직후 촬영된 것이 맞다면 폭행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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