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철(부평을)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구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이무영·이한정·김일윤·김세웅 의원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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