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철(부평을)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구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이무영·이한정·김일윤·김세웅 의원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자연미인이면 가치 올라가냐” 정연우, 성형 논란에 발끈하더니…“난 안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001517_N2.jpg.webp)























